[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지만, 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두번째 갈림길에 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오후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1시50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재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했던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오후11시20분 기각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당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4일 오후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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