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해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다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달 19일께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다.

올해부터는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한번이 아닌 5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직장인이 원하면 신청으로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