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치소를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2시부터 2시간 넘게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1시30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날 이에 대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 전 지사는 박 판사의 기각 결정 후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했던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첫번째 기각 후 고소인 추가조사 등을 갖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치소를 벗어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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