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로 넘어간다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다"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두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다만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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