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신상품이 출시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이번 상품이 세제‧금융혜택을 앞세워 국내 투자 생태계의 흐름을 바꿔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벤처펀드 신상품이 출시됐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됐다. 이날부터 출시되는 상품들은 총 54개 자산운용사 64개 코스닥벤처펀드다. 이 중 10개가 공모펀드, 54개는 사모펀드다. 

   
▲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날 브레인·삼성액티브·에셋원·하나UBS·현대인베스트먼트·현대자산운용이 총 6개의 공모펀드를 내놨다. 이어 KTB자산운용(9일), 미래에셋자산운용(11~27일 모집), KB자산운용(16~30일 모집), 하이자산운용(4월 중)도 공모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발됐다. 이 중 15%는 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상징하는 상품으로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규제를 대폭 풀어 만들어진 상품이기도 하다.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우선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코스닥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상장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작년 기준 공모주 수익률은 상장 당일 기준 28.6%,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41.2% 수준까지 올랐다.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의 30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10%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서 소득세율(6~42%) 적용 시 18만~12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는 300만원만 가능하다.

결국 코스닥벤처펀드 안에는 새 정부 금융당국의 목표와 투자 지향점 등이 요약돼 내재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었다면 이번 정부에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있다”면서 “3년 이상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한다면 세제혜택 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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