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대기업과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1년만 다녀도 저축할 때 정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103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가 100%(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45만 원) 감면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 10만 원(연 20만 원)도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 원까지 최저금리인 1.2%(연 70만 원)로 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200만 원, 600만 원을 매칭으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처럼 소득세 감면과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년 144만 원씩 저축하면(5년간 720만 원) 기업으로부터 매년 240만 원(5년간 1200만 원), 정부로부터 3년간 360만 원(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보다 연봉이 높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액도 통상 24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혜택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