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이 아닌 경호처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넘기는데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리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경호처가 곧바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경호처의 공문에 대한 질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가 일부 의원에게 이 여사에 대한 경호의 경찰 이관 입장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여사의 경호를 맡고 있는 분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오랜기간 이 여사를 지키며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그런 정서적이고 심리적 안전까지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반박 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이희호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맹백하다”며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다만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

   
▲ 사진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