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는 균형을 잃고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을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 추가 조사를 거쳐 윤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