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추락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의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 고용노동지청은 5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이 신청한 엘시티 신축공사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김옥진 부산동부지청장, 민간위원 4명(학계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물 외벽에 작업안전발판 고정장치인 앵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조물에 별도의 안전고리를 장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책임의 범위를 정해 책임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일 해운대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