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코인네스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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