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샤이니 온유가 강제 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샤이니 온유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사진=샤이니 공식 홈페이지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10분쯤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3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온유는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상대방이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온유를 향한 팬들의 질타는 끊이지 않았고, 온유는 당시 촬영 중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하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다. 

이후 온유는 성추행 논란 4개월 만에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편지로 쓴 사과문을 게재, 자기관리를 엄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온유는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됐다.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했다"라며 "늘 반성하며, 제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노력하겠다. 앞으로 대외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샤이니라는 팀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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