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김흥국(6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데일리는 한 제보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재 A씨는 한 건의 사기 혐의와 한 건의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전날 'A씨가 피소됐던 이전 사기 소송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는 A씨의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면서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성들과 엮인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별개 사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명의 남성들로부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A씨를 상대로 동종의 사기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6월 13일 두 사건이 병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검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 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다른 사기 혐의와 절도 혐의는 사실로 판단돼 재판에 회부한다는 처분이 지난달 30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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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뉴스 8' 방송 캡처 |
한편 A씨는 지난 14일 MBN '뉴스 8'을 통해 2016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A씨가 돈을 요구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흥국은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오후 7시부터 6일 오전 0시 10분까지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흥국은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고,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김흥국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성관계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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