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은 225만원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 국민연금과 함께 받아도 61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공개하면서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 1000억원(계약수 699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118조원 대비 8.6% 증가한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94조 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다. 신탁이 16조 8000억원으로 13.2%, 펀드가 12조 2000억원으로 9.5%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15년 14.1%→ 2016년 13.7%→ 2017년 13.2%)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 증가(2015년 8.1%→ 2016년 8.2%→ 2017년 9.5%) 추세를 보였다.

가입자 수는 작년 말 기준 560만 3000명을 기록했다. 전년의 556만 5000명 대비 0.7%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2000억원으로 계약당 연간 납입 금액은 225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 1000억원(71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고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 수준에 그쳤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종신형이 32.4%, 확정금액형이 1.4%로 뒤를 이었다. 노후를 책임지기보다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로 쓰인다는 뜻이다. 

한편 작년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 2000건으로 전년(43만건) 대비 15.8% 줄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 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 2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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