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들의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 점검을 위해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 대해선 9일부터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함께 드러냈다.

특히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9일 특별점검을 진행해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배당 주문사고’에 있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28억 3000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000주를 팔아치웠다. 직원 중에는 100만 주를 팔아치운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삼성증권이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는 점이다. 발행주식은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 2000만주여서 28억 3000만주는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다. 이른바 ‘유령주식’이 시스템상에서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어떻게 장내에서 매매 체결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해당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증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13만 명 이상의 서명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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