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의 방송법 개정안 갈등으로 4월 임시국가 1주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시정연설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을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개헌과 추경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주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라며 "꼼수 부리지 말고 스스로 만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라"고 했다. 양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기 전까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대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원점에서 왜 논의하자는 것이냐"며 "결국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야당은 양승동 KBS 사장도 방송법 개정 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으로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

여당 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을 설득하는 게 과제지만 환노위는 6월에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경제계는 격월이나 분기에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상여금을 격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주는 만큼 정부·여당 안이 채택되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개연성이 크다. '상위 10%' 대기업 근로자의 조직인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이해관계만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