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작년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판매 비율은 9.5%였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계획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6년 저공해차를 400여 대 판매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 대도 팔지 않았다가, 이번에 보급계획을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서 "올해 저공해차 2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으로, 향후 국내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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