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횡령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법조계는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는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67억 7000만 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낸 것도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적용한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총 249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 및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도록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내역에 대해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000만 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법인카드 5억7000만 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비용 5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직권남용·횡령·뇌물(총 111억 원 중 67억 7000만 원)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다스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옥중서신을 통해 이날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법조계는 당초 수사과정에서부터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만 주고 소유권과 무관하다'는 이 전 대통령 논리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조계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9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측 기소 및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권 의혹과 관련해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스’ 다스 주주들의 것이고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검찰이)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다스의 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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