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따라 인당 보상액 약 600원~7300원
일부 고객 "보상 미흡"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업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LTE 음성 장애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주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요금제에 따라 인당 보상액은 약 600원에서 7300원으로 예상된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무 피해 고객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가입자와 같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내달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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