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증평군 A씨와 4살배기 딸의 사망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사망 시기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사망 시점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한 네 살배기 딸의 경우 사망 시기를 판단하기가 더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 등을 토대로 최소 2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이전에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모녀가 지난해 12월 수돗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 1월 검침한 작년 12월 A씨 아파트 수돗물 사용량은 '0'이었다. 

검침분이 '0'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 작년 12월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수돗물 사용량만을 놓고 보면 이 모녀는 4개월여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미 숨졌을 수 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3개월 전부터 우편물 함을 열어보지 않은 것도 지난해 12월 이전 사망설의 한 근거다. 

물론 모녀가 지난해 12월 다른 곳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여동생을 통해 A씨 차량이 처분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생존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여동생이 언니가 사망한 뒤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동생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녀의 정확한 사망 시기는 경찰의 A씨에 대한 행적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통화기록과 행선지, 지인 또는 친척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부검에서 사망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녀의 행적조사를 벌이겠지만 수사의 초점은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과 관련, 국과수는 1차 부검을 통해 A씨가 독극물을 먹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딸은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국과수는 추가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이 계속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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