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귀화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법무부가 9일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귀화 면접시험 대상에서 면제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에게는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시험을 면제해 신속히 국적을 부여해왔으나 후손의 배우자에게는 국적 취득과 관련한 예우가 따로 없었던 관계로 고령인 경우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새 지침 적용 이후 처음으로 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귀화한 유공자 후손 배우자들은 원래 모두 중국 국적자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독립 의병장 차도선 선생 외증손녀의 남편인 박대로(68)씨 등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직접 받았다.

박 장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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