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해당 보고서가 종합편성채널에 공개되기 전에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 종편 방송이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보고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것에 응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에서는 삼성의 요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13일 나온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생산라인의 공정 흐름도와 배치, 장비 및 화학제품 등 핵심 기술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가 외부로 무차별 공개될 경우 중국 반도체 업계 등 후발 주자들에 공정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삼성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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