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생녹용·사슴피·사슴고기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이나 E형 간염,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 중에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 깨끗이 세척한 뒤 반드시 물에 끓여 먹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어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 섭취하면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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