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KBS 부사장 후보자를 놓고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은 11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탐욕이 도덕 불감증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위원들은 정 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 후보에 올랐다는 KBS노동조합 성명을 빌어 "지난해 감사원이 '부당한 겸직 및 외부 강의'로 KBS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KBS에 징계를 요구한 인물이라고 한다"며 "사규를 위반해 겸직과 외부강의로 받은 돈과 관련해 노조는 1억여 원이라고 하고, 사측은 1395만원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에 경악을,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행태에 개탄을, 1억 이든 1395만원이든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KBS 이사회는 정권의 눈과 입만 보는 '해바라기 이사회' '거수기 이사회'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11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탐욕이 도덕 불감증으로 추락하고 있다.

불법적 KBS 이사회를 통해 '세월호 노래방 사장'도 모자라,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까지 임명하려 들고 있다.
 
KBS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정 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부당한 겸직 및 외부 강의'로 KBS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KBS에 징계를 요구한 인물이라고 한다. 사규를 위반해 겸직과 외부강의로 받은 돈과 관련해 노조는 1억여 원이라고 하고, 사측은 1395만원이라고 한다.

1억여 원이든 수천만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부수입을 얻고 감사원이 징계까지 요구한 인물을 부사장에 앉히려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이 정권은 불법적으로 구성한 어용 이사회를 앞세워 국민의 방송 KBS를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방송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에 경악을, 언론노조의 나눠먹기 행태에 개탄을, 1억 이든 1395만원이든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될 것이다.

KBS 이사회는 정권의 눈과 입만을 보는 것인가. 국민의 눈과 입을 보아야 한다. '해바라기 이사회' '거수기 이사회'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KBS이사회는 '부수입 중징계 부사장'을 임명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쫒아내기 전에 멈춰라.

2018. 4. 11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