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고소인이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관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제외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이날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및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김씨가 폭로한 후 안 전 지사를 고소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두 번째 고소건을 제외한 것에 대해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소인 진술에 믿을 수 있는 부분,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검찰이 어떤 사람을 기소하려면 아주 확실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재기해서 재수사할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압수자료·진료기록·휴대전화 포렌식·심리분석 자료를 검토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

재판부는 두번 모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 도망 우려나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에 들어가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검찰과 안 전 지사측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검찰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1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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