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2011년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2심은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공개자료를 한정했다. 공개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이통서비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통사들의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영업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비 인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금 원가 자료까지 공개 대상이 되면서 이통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원가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요금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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