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3조 규모 수주가 8700억으로 줄었다고?
2018-04-13 11:11:42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재오류로 정정
8년치 해양 플랜트 수주액 무더기 수정
직원 황당 실수 "한 칸씩 밀려 썼다"
8년치 해양 플랜트 수주액 무더기 수정
직원 황당 실수 "한 칸씩 밀려 썼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오류로 8년치 수주액을 무더기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양 플랜트 수주액은 3조원에서 8700억원까지 줄어드는 등 공사대금을 깎아준 것만 해도 총 3360억원에 달했다.
▲ 사진=미디어펜DB |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수주 총액에 대해 기재오류로 정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각각 드릴십 등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기재오류가 발생했고 정정 전과 정정 후의 차액은 3356억원에 달했다. 정전 전까지만 해도 25조580억원에 달했던 수주액이 24조7223억원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 중에는 수주 계약의 총액이 정정 전보다 70%까지 줄어든 해양 플랜트 사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5월에 아시아지역 선주사인 자드코로부터 수주한 Fixed Platform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우 정정 전 2조9045억원에 달했던 수주액이 8658억까지 줄었다.
수주액은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매출액으로 잡힌다. 이같은 실수는 회계상 오류를 일으켜 손실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입력에 주의가 필요한데, 사실 확인 결과 직원의 단순 기재 실수였다는 게 대우조선 측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IR 담당자는 "공시 입력 때 전년 대비 실적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재차 파악해보니 표 작성에 오류가 있어 수정해 올렸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개되는 회계 장부인 사업보고서 특성상 금융당국이 제시한 양식이 별도로 있고 그 안에 수주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엑셀표를 작성하는 직원의 실수로 사업별로 한 칸씩 금액을 밀려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번 건은 회사의 착오로 인한 정정 공시로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 내부 장부에 기재됐을 시 회계 오류가 분명하지만 사업보고서상 양식에 틀리게 적었다면 그 양식은 숫자만 바꾸면 된다"면서 "30일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이후 며칠 만에 스스로 정정한 것을 보면 내부 장부에서 문제가 발생된 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해양 플랜트 사업은 공사 진행률이 90%를 넘겼음에도 잔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장기간 제작이 진행되는 조선사나 건설사들의 수주 사업은 계약 시 공사 진행률에 따라 단계별로 잔금을 입금받는다.
공사 착수 시 수주액의 10%를 받고 50%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나머지 50% 대금을 받는 식이다. 이때 1000억원 수주 공사에서 30% 공사가 진행되면 회계상에는 300억원의 매출이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착수 시 받은 100억원의 비용만 반영된다.
이는 외상매출로 선주사 측의 파산과 인도 지연 및 거부 등으로 공사 대금을 못받는 '미청구공사액' 발생 시 예정 원가율 상승에 따른 손실 등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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