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만료기한인 13일까지 본인의 항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앞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의 의사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사선변호인단이었던 유영하 변호사 모두에게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지난 6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유 변호사를 접견해왔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포기하면 향후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측이 제시한 의견과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면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국선변호인단이 직권으로 항소할 경우 사실상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 없으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항소 포기에 시한이 없고 항소심을 시작한 후에도 포기는 가능하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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