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3일 청와대 공식 SNS 라이브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 "지난 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에 이뤄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전했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은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관련된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수사에서는 술접대 강요와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의혹제기가 이어졌고, 최근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25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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