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택 전 감독/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을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올해 '미투'(나도 당했다·MeToo) 캠페인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여성 연극인들에 대한 성폭력 행위가 폭로됨에 따라 수사를 받게됐다.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의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검찰 수사지휘 하에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하고 지난달 23일 구속했으며,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구속영장에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강제추행을 비롯해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통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은 뒤 재판에 넘겼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 고소한 4명과 관련된 수사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감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달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으니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죄를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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