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려 하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나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까지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부는 정보 공개를 결정,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서 12일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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