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OSTA' 법안 서명, 미국 전역 즉시 발효
국내 포털업체 게시물, AI·이용자 신고 등 자율 심의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성매매 희생자 가족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OSTA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제삼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올해 2월과 3월 압도적인 표차로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이전까지 성매매 규제 법안은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 네이버, 카카오 로고./사진=네이버, 카카오 제공


이날 서명식에는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하려던 남성을 만났다가 칼에 찔려 숨진 16세 여성 데즈리 로빈슨의 가족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족을 향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겪어선 안될 고통을 겪었다"며 "오늘 서명한 이 법안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이같은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세계 각국을 비롯해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국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도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음란물·성매매 등 유해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게시물 삭제와 게시자 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양의 게시물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배 게시물 등을 AI 등을 이용한 모니터링이나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엔 자율적인 규제안을 통해 제작자와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콘텐츠가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와 SNS는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성매매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야후의 SNS '텀블러'는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에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OSTA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에 따른 제재 등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는 포털 업계 '가짜뉴스' 규제안과 관련된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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