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후원' 위법 판단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이날 오후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행위'·'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해외출장 중 관광'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16일 오후4시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과거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기식 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이라 하더라도 부담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했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후원' 위법 판단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