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단위: 명)/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주택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전달(9199명)과 비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사상최대치이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총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한 달간 늘어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로, 서울(2만9961채)과 경기도(2만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다"며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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