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민주당원이자 파워블로거인 '드루킹'(필명) 김모(48)씨 등 3명의 불법 댓글작업 혐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 외에 핵심공범으로 밝혀진 박모(30)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1차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사법연수원 33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 2개를 대상으로 ID 614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해 네이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받은 후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법정형 상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어 있어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등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수사하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USB메모리를 활용해 텔레그램 특정대화방으로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극비리에 댓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루킹 김씨 일당의 핵심 공범인 박씨는 온라인에서 필명 '서유기'로 활동하면서 이번 댓글조작 사건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프로그램을 어떠한 경로로 얼마에 구매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활동상을 담은 뉴스를 다수 공유해 올리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당원이자 파워블로거인 '드루킹' 김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Sj Kim 계정)에서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라며 자신이 이를 알고 있음을 암시했다. 사진은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모습./사진=김모씨 페이스북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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