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 전 행정관의 2심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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