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불발후반기 국회서 논의키로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다만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등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립학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적용대상 확대 시) 직접 대상자는 186만여명이 되고, 가족까지 포함될 경우 범위에 따라 적게는 560만명, 많게는 1786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불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 법을 가족에게도 적용할 경우 헌법에 적시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제정법으로 합의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려를 잘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