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이른바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 대해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번 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후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그 이후 2014년 4월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등 부당한 감사 및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지난 2010년에 발생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사법처리를 할 수 없다.

   
▲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 대해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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