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목소리 높여, 서울시장 후보들과 공개질의서 및 답변서 토론

컨슈머워치(대표 김진국, www.freedomfactory.co.kr)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2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선택에 대한 자유가 제한 받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컨슈머워치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뿐 아니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특히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공개질의서 및 답변서를 통해 토론을 진행했다.

   
▲ 세미나 전경 

세미나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가 사회자로 수고했으며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발표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의 이익만을 대변한 매우 편향적인 규제이며 소비자, 납품업자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990년대 외국계 대형마트가 국내 진출하면서 국내유통산업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변화됐다며, 이 시기 대형마트는 외국계 기업과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소비자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모든 사업자간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유통체인 부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규제가 시행 된지 2년이 넘어 갔는데도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로 인해 침해된 소비자의 후생 및 권익, 농어민, 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의 피해, 그리고 소비포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중소상인의 노력과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중소상인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중소상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유통생산 부문 토론자로 나선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규제-골목상권 보호 차원의 각종 규제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이 회장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농어민 7000억, 중소협력업체 1조3000억, 임대상인 4000억, 연간 총 2조4000억의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 대형마트 협력업체 및 유관업체 매출의 연간 감소액 (단위: 억원) 

이어 이 회장은 “이 같은 매출 감소는 공장가동률저하, 구조조정, 고용감소 등 협력업체의 연쇄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농어민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영업규제가 시행 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매출 현황자료에서 1개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을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12.5백만, 2012년 10백만, 2013년 8.2백만으로 영업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2013년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통시장 1개 점포당 월 평균 매출 추이 (단위: 만원)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매출이 감소한 만큼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매출이 줄어드는 ‘마이너스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소비자들은 점점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편리함과 가격, 품질을 포함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기본 성향에 맞춰서 규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영 및 고용 부문 토론자로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단기적으로도 실효성도 미미하거나 없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암 덩어리’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대형 유통점은 인근의 보완적 골목상권에 상권 및 트래픽 유인효과가 있는데 영업제한으로 인한 휴무 시에 인근 골목상권은 동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골목시장 과잉 공급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관련 통계를 밝히면서 “2011-2012년 통계는 OECD 조사대상 국가에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네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이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은 28.8%의 자영업 고용비중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고용이 선진화돼 있는 국가들이 10% 전후이고 가까운 일본마저 12.3%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법률 부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헌 대표는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 제124조를 들어 소비자기본권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기본권이란 소비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소비자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형마트영업의 제한 조례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서 과거 유사 규제를 폐지했던 일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등 관련 조치에 대하여,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관련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답변 

앞서 컨슈머워치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