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발 가능성김영란법·세월호국조·정보위 쟁점

 
여야가 27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계획서 증인명단 명시 여부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짝퉁 김영란법을 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현재 더이상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에 증인을 명기하는 문제로 여야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원구성협상에서)새누리당이 우리당과 합의를 했던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문제를 백지화하자고 하는 바람에 상임위 협상도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원래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끝내고 나서 (새누리당)이완구 원내대표와 내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완구 대표와 나의 만남 이후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