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총량제한 SKT 유리, 1개 사업자 60㎒도 가능
100㎒ 제한시 사업자별 최대 격차 20㎒로 균등배분
[미디어펜=김영민 기자]5세대(5G) 주파수 경매의 최대 관건인 '총량 제한'이 110㎒ 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통3사가 주파수 최대 확보량, 경매가 등 전략 수립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5G 주파수 3.5㎓ 대역 280㎒ 폭에 대한 총량 제한이 110㎒ 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총량 제한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G 주파수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20㎒ 폭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100㎒ 폭을 확보를 원하고 있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 폭은 3.5㎓ 대역 280㎒ 폭 중 40% 수준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3안(100, 110, 120㎒)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37% 수준인 100㎒ 폭은 균등배분(33.3%)에 가깝고 43% 수준인 120㎒ 폭은 차등허용(50%)쪽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 중간지점인 110㎒ 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통신사별 주파수 보유량을 보면 SK텔레콤 165㎒(40%), KT 125㎒(30%), LG유플러스 120㎒(29%) 등이다.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비중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통3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총량 제한 110㎒ 폭을 2개 사업자가 가져갈 경우 나머지 1개 사업자는 60㎒ 폭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SK텔레콤이 110㎒ 폭을 확보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70㎒ 폭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여야 한다. 양사 모두 100㎒ 폭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1개 사업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나머지는 70㎒ 폭만 확보하게 돼 5G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총량 제한이 높을수록 사업자별 확보 주파수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낙찰가도 올라가게 된다. 110㎒ 폭을 총량 제한으로 결정할 경우 경매 시작가인 3조2760억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탄이 부족한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 제한을 10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SK텔레콤이 100㎒ 폭을 확보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나머지 180㎒ 폭을 놓고 90㎒씩 나눠갖거나 100㎒, 80㎒씩 가져갈 수 있어 사업자별로 주파수 확보량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경쟁 상황도 110㎒보다 덜 치열할 수 있어 이통사 입장에서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5G가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이통사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파수 배분도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는 4G 거입자가 그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말기와 요금제로 새로 가입하는 것이 때문에 가입자 규모에 따라 주파수를 배분하는 것은 시작부터 차별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통3사가 5G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주파수 배분도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G 주파수가 쏠림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총량 제한 등 주파수 경매 방식이 결정돼야 진정한 5G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친 돈싸움을 유도하는 경매 방식을 지양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5G를 통해 이통사들이 성장하고 소비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