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 대출상품의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해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저신용‧취약계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보증 기준을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유예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주담대를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분활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가칭)‘더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제2금융권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가치로 한정하는 비소구식 대출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금공 내규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