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주택금융 사각지대를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요건 개편 △금리상승‧고령화 등 리스크 요인 대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을 꾀할 방침이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 대출상품의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임에도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금자리론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외벌이의 90.4%가 소득 7000만원 미만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은 전체의 74%가 8500만원 이하로 확인됐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대출한도는 형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보증 기준을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한다.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주담대를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분활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가칭)‘더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제2금융권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가치로 한정하는 비소구식 대출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정책주택금융의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컸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