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업계는 감독당국의 의도는 이해하는 입장이면서도 자칫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의 4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 사진=미디어펜


이번 분쟁조정은 증권사 고객 A(80세)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본 후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2차로 1억원을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본 사건이다.

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분쟁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분쟁위는 판매 증권사가 1차 손실발생 이후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한 점, 판매직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한 점 등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증권사 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된 이유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 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과거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사례에서 판매금융회사가 고객 손해의 20%에서 최대 40%까지 배상토록 결정한 전례 또한 참고로 삼았다.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위는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한다. 

업계는 미래에셋대우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업계 전체에 파장을 남길 가능성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 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당국이 금융사의 책임을 무겁게 할 경우 회사로서는 그 자체가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본 것은 거의 절반에 책임을 기업 측에 물리는 것"이라면서 "파생상품 판매 혹은 증권사들의 영업행위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번 유로에셋사태와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선행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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