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 여파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소송위임장과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 3000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사고 규모는 112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들은 소송을 구심점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삼성증권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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