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면서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모 지부 지회장 A(51)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인천시 남동구 한 크레인 임대업체를 찾아가 대표 B씨에게 “한국노총 기사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용취소) 조치가 안 되면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4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B씨가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자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지회 다른 간부들, 노조원 10여명 등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16차례 집회를 진행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단, 실제로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되지는 않은 점,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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