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발언했다. 

조씨 역시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마주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약 1억 5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가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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