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2018년 5월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가정의 달 5월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 가장 빨리 찾아오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화요일)이다. 다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쉬지 않고, 직장별로 출근 여부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진=네이버 5월 달력 캡처


다음으로 찾아오는 휴일은 5월 7일이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 제도에 따라 5월 7일에도 쉴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다음 주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 셋째 주에는 석가탄신일이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인 5월 22일(화요일) 역시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연차를 이용해 황금 휴일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어버이날(5월 8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쉽게도 무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 (공휴일 지정 효과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를 실현할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쉬게 돼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