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실격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영구실격 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양이 KBO(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태양에 대한 KBO의 영구실격 처분이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 등판했던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1, 2심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된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 팀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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