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대만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최고 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만과 태국, UAE산 PET필름에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리는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30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세율이 조정된다. 

기재부는 작년 4월~올해 2월 조사대상 기간 PET필름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지난 1월 최종판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그래픽용 등으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신소재다. 작년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대만과 태국, UAE산의 점유율은 약 10% 수준을 기록 중이다.

공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대만 공급업체에는 8.68%, 태국은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UAE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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