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5% 올라…서울·세종 제외한 시도는 평균치 밑돌아
250개 시군구 중 송파(16.14%) 등 강남3구가 상승률 '톱3'
   
▲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 보다 5% 이상 올랐다. 서울은 서울은 10% 이상 뛰며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2% 올라 지난해(4.44%)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9%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가 넘었고, 세종시도 7.50%로 평균치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2017년 8.12%, 2016년 6.20%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상승률이 무려 24.51%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 3구에서 많이 올랐다. 송파가 무려 16.14%가 올랐고, 강남과 서초도 각각 13.73%, 12.70% 상승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고,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로 주택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경남(-5.30%)·경북(-4.94%)·울산(-3.10%)·충남(-3.04%)·충북(-2.91%)은 하락했다.

다. 이 지역들은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및 공급 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송파구가 16.14%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강남구(13.73%)·서초구(12.70%)·성남 분당구(12.52%)·서울 성동구(12.19%) 순이었다. 

창원 성산구는 -15.69%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창원 의창구(-9.76%)와 포항 북구(-8.50%)·울산 북구(-9.50%)·전남 영암군(-8.42%)이 뒤를 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 폭도 컸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14.26%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은 12.68%,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상승했다. 이에 비해 2억~3억원은 3.86%, 1억~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고가 주택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반면 저가 주택은 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35~165㎡가 6.71%로 가장 많이 올랐고, 165㎡ 초과가 6.62%로 뒤를 이었다. 85~102㎡도 6.54% 상승했다. 이에 비해 60~85㎡는 4.54%로 가장 낮은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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